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관인관리

제36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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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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