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투표

제78조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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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전에 거소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거소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4.1.17, 2015.8.13, 2019.5.30, 2022.2.24>

**④** 법 제154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명단은 별표 4의 20.거소투표용지 미발송ㆍ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7, 2022.2.24>

**⑤** 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ㆍ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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