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거소투표용지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②** 삭제 <2005.8.4>
**③**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거소투표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②** 삭제 <2005.8.4>
**③**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거소투표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5.8.4,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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