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투표

제76조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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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ㆍ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인 사람에 대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발송은 해당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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