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투표

제7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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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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