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38조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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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②** 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개정 2004.3.12, 2015.12.24>

**④**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ㆍ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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