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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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개정 2000.2.16>

**③**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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