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9.2.19, 2014.1.17>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③**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개정 2000.2.16>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9.2.19>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③**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개정 2000.2.16>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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