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명부의 재작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ㆍ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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