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추가로 구성하는 인원과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②** 법 제10조의3제4항(법 제10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의 특근매식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④** 제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7, 2017.2.24, 2018.4.6>
**②** 법 제10조의3제4항(법 제10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의 특근매식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④** 제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7, 2017.2.24,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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