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ㆍ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1. 선거구역이 변경된 때
2.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변경된 때
3.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이 변경된 때
4. 제2조제3항에 따른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경우 선거일 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5.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때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ㆍ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1. 선거구역이 변경된 때
2.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변경된 때
3.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이 변경된 때
4. 제2조제3항에 따른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경우 선거일 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5.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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