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선거비용

제51조의1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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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2조의2제2항제6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3.2, 2015.8.13>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③** 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2.3.2, 2017.2.24, 2020.12.29>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 따라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3.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④**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2.7, 2004.3.12, 2005.8.4, 2005.8.4, 2006.3.2, 2007.1.3,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2020.12.29, 2022.4.20>

1.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작성비용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15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ㆍ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저장매체"라 한다)의 작성비용. 이 경우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같은 종이에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점자 인쇄비용에 한한다.
1. 선거공보 등의 발송비용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운반, 발송용 봉투의 제작ㆍ기재, 봉투에 투입ㆍ봉함 및 우체국에 넘겨주는 데 드는 모든 비용
1.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금액 및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의 금액
2.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제12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2.4.20>
4.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대담ㆍ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준비ㆍ질문선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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