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26조 (예비후보자등록)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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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2009.2.19, 2010.1.25, 2015.8.13>

1.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7.11.22>

**③**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④** 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과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⑤**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60조의2제9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당적 보유 여부 조회를 정당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⑥** 법 제60조의2제10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제2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8.13>

**⑦**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⑧**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ㆍ신고ㆍ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2, 2010.1.25, 2011.7.28,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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