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25조의9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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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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