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25조의8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에 소요되는 비용(휴대전화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5조의6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한 후 그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해당 정당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 받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④**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은 일할(日割)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24>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ㆍ납부방법 등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당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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