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후보자등록)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개정 2000.2.16, 2007.11.22, 2009.2.19, 2015.8.13>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읍장ㆍ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7.11.22, 2009.2.19>
**④** 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2007.11.22>
**⑤** 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 법 제49조제1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ㆍ(타)ㆍ(파)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3.21, 2011.7.28, 2014.2.13, 2018.1.19>
**⑦**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ㆍ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06.5.10, 2010.1.25, 2015.12.24>
**⑧**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2007.11.22>
**⑨** 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읍장ㆍ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7.11.22, 2009.2.19>
**④** 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2007.11.22>
**⑤** 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 법 제49조제1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ㆍ(타)ㆍ(파)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3.21, 2011.7.28, 2014.2.13, 2018.1.19>
**⑦**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ㆍ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06.5.10, 2010.1.25, 2015.12.24>
**⑧**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2007.11.22>
**⑨** 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2006.5.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