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7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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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12.24>

**②**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8제2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있는 선거인을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③**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2015.8.13, 2018.1.19>

**④** 중앙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후 그 작성상황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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