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6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4항에 따라 선거일 전 15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構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제1항의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2015.12.24>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자신이 올라 있는지 여부를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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