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45조의3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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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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