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선거운동

제45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2.3.2>

**③** 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5.8.13>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 이의신청내용

**④** 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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