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16 (투표용지원고 보관)
공직선거관리규칙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8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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