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17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1. 대통령선거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따른 투표용지
2. 국회의원선거
별지 제59호의13서식에 따른 투표용지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5.12.24>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의11제4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해당 공관의 명부(정보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 경우에는 출력한 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함께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즉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는 그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공관의 명부와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그 투표용지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청인의 날인은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 입구에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의 사용 사실과 그 투표용지의 사본을 게시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⑦**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대통령선거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따른 투표용지
2. 국회의원선거
별지 제59호의13서식에 따른 투표용지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5.12.24>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의11제4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해당 공관의 명부(정보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 경우에는 출력한 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함께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즉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는 그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공관의 명부와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그 투표용지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청인의 날인은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 입구에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의 사용 사실과 그 투표용지의 사본을 게시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⑦**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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