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11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재외선거인명부와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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