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10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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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다)ㆍ(라)에 따른다. 이 경우 함께 보내는 국외부재자신고서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순서에 따라 정리ㆍ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8.4.6>

**②**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③** 중앙위원회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하나로 합하여 전산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④** 재외투표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보낸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 1부를 출력하거나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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