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9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0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8조의11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에의 등재신청은 별지 제59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1제6항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린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명부작성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2>
**②** 법 제218조의11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에의 등재신청은 별지 제59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1제6항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린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명부작성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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