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15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218조의17제2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수는 재외동포청장이 발표한 최근 공관별 관할 재외국민 수에 따른다. 다만, 재외동포청장 발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장이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 수를 관할 재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025.4.10>
**②** 국방부장관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해당 국군부대의 예상 재외선거인등의 수 및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재외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재외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④**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등을 함께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병영이나 병영이 아닌 시설에 국군부대의 재외선거인등을 위하여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국군부대의 장은 설치장소 및 시설 제공 등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재외위원회가 재외투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해당 국군부대의 예상 재외선거인등의 수 및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재외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재외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④**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등을 함께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위원회가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을 위촉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병영이나 병영이 아닌 시설에 국군부대의 재외선거인등을 위하여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국군부대의 장은 설치장소 및 시설 제공 등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재외위원회가 재외투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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