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14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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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투표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6.1.15>

1. 법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

해당 공관의 명칭 뒤에 "재외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2.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

해당 공관의 명칭 뒤에 추가로 설치하는 지역명 또는 국군부대명을 붙이고, 그 뒤에 "재외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②** 재외위원회가 법 제218조의17제5항에 따라 책임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위원이 재외투표관리 도중에 유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위원(정당추천위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연장자순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되, 참여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③** 재외위원회가 법 제218조의17제6항에 따라 지정한 재외투표소관리자가 재외투표관리 도중에 유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④**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 진행 중에 재외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등"이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2.1.17, 2015.12.24>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날까지 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그 밖에 재외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그 운영기간개시일 전날까지 설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른 설비 외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법 제218조의18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와 제136조의11제3항에 따라 보내 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내장하여 함께 설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4.1.17, 2015.8.13,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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