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13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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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외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다)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2023.7.31>

**②** 재외귀국투표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31>

1. 국외부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 모사전송 신고
다.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신고
2. 재외선거인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이 경우 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19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재외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2. 재외선거인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④**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되, 재외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 적는 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⑤** 재외선거인등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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