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선거인명부 제12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9.2.19> **②** 삭제 <2002.3.21> **③** 삭제 <1998.4.30> **④** 삭제 <1998.4.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다음 조문 → 제13조 (명부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