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5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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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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