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공직선거관리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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