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조의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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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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