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24조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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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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