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23조 (선거벽보의 첩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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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 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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