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