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삭제 <2004.3.12>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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