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1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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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에서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신고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8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2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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