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1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동시선거에서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신고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8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2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2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다음 조문 → 제133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