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6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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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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