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1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법 제218조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관(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218조제2항에 따라 재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7.28>
**②** 재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의3서식에 따른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재외위원회 위원의 지명ㆍ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ㆍ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공무원을 재외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통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재외위원회의 위원ㆍ간사ㆍ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에 준하고,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하여는 간사ㆍ서기에 준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재외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그 명칭(약칭을 포함한다)과 관할 구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⑥** 재외위원회 관인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의 시ㆍ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관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관인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6조의 읍ㆍ면ㆍ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외위원회의 관인은 중앙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⑦** 재외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그 밖에 재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재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의3서식에 따른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재외위원회 위원의 지명ㆍ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ㆍ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공무원을 재외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통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재외위원회의 위원ㆍ간사ㆍ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에 준하고,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하여는 간사ㆍ서기에 준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재외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그 명칭(약칭을 포함한다)과 관할 구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⑥** 재외위원회 관인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의 시ㆍ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관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관인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6조의 읍ㆍ면ㆍ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외위원회의 관인은 중앙위원회에서 새겨 이를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⑦** 재외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그 밖에 재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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