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2 (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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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관의 장이 법 제21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해당 재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28>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투표관리관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4.1.17>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3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을 재외선거사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선거사무 담당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등을 해당 재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④** 재외투표관리관의 직인의 인영은 해당 공관의 명칭에 "재외투표관리관인"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의 인"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직인의 등록, 폐기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136조의2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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