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3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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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르고,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9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0>

**②** 법 제218조의4제2항제4호 및 법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거소는 해당 국가에서 주소를 적는 방법에 따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되,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③** 국외부재자신고ㆍ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이하 이 항에서 "국외부재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 거류국 우편제도 미비, 거소불확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선거인(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삭제 <2011.9.30>

**⑤** 삭제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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