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4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이하 이 장에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6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라 구ㆍ시ㆍ군별로 각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받거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의7서식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별지 제59호의8서식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적은 후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 신고ㆍ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해당 접수부의 비고란에 각각 적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2015.12.24>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관하여 감독하며,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재외투표관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적힌 주소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힌 국내의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 작성한다. <개정 2015.8.13>
**②**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받거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의7서식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별지 제59호의8서식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적은 후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 신고ㆍ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해당 접수부의 비고란에 각각 적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2015.12.24>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관하여 감독하며,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재외투표관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적힌 주소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힌 국내의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 작성한다. <개정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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