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28 (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29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정당ㆍ후보자 및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6조의27 (각종 안내ㆍ통지) 다음 조문 → 제136조의29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