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9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18조의30제2항ㆍ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요청대상 및 제한ㆍ보관기간
2. 법 제218조의31제2항에 따른 입국금지 통보대상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법 제218조의30제2항ㆍ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요청대상 및 제한ㆍ보관기간
2. 법 제218조의31제2항에 따른 입국금지 통보대상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