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위원회 위원이 재외위원회 설치ㆍ운영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46조의6의 시ㆍ도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소관리자 및 투표사무원이 재외투표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의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46조의6의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7.28, 2014.1.17,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