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32 (준용규정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관련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재외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