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32 (준용규정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관련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재외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관련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재외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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