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보칙

제144조의1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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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5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해당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26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
2.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사직서사본을 송부받은 때

**②** 반환대상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반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해 반환대상자가 반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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