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장 보칙

제145조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ㆍ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