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각급위원회가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시설물등의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당해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 비용의 공제ㆍ납부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기는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61조제10항과 이 규칙 제143조제12항의 과태료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2.13, 2018.4.6>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 비용의 공제ㆍ납부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기는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61조제10항과 이 규칙 제143조제12항의 과태료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2.13,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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