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의1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 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②** 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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